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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제출용은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및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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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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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제출용은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및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 버튼이 나란히 있어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왜 메뉴가 나뉘어 있고 가격도 다를까요? 관공서 및 은행 제출 목적에 따른 열람용과 발급용의 결정적인 법적 효력 차이와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1. 열람용 vs 발급용의 목적과 효력 차이

 

  1. 열람용: 본인이 단순히 집의 상태나 근저당권(빚) 유무를 화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종이 하단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출력되며 법적인 증명 효력이 없습니다.
  2. 발급용: 관공서, 은행(전세대출 등), 법원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하단에 등기소 직인이 찍히고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삽입되어 완벽한 법적 증명 효력을 가집니다.

 

2. 수수료 및 프린터 출력 조건

 

  • 수수료 차이: 단순 정보 확인 목적의 '열람'은 700원, 법적 증빙용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력 기기 제한: 열람용 문서는 화면 캡처나 일반적인 프린터로 제한 없이 인쇄가 가능하지만, 발급용 문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인증된 기기에서만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안내 요약

  • 개인적인 권리관계 확인만 필요하다면 700원짜리 열람용을 선택하세요.
  • 은행 대출 서류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1,000원짜리 발급용을 떼야 합니다.
  • 발급용은 지원되는 프린터 환경 설정 사전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등기소 기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PDF로 저장해서 은행에 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발급용 문서는 가상 프린터(PDF 변환기)를 통한 저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직접 인쇄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은행 전용 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결제 후 몇 번까지 다시 인쇄할 수 있나요?

A. 발급 문서는 최초 1회 출력 시 완료 처리되며, 재출력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1,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단, 프린터 오류 시에는 일정 조건하에 재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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