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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필수 확인!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기한 및 명단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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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지고

세무/행정

인사담당자 필수 확인!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기한 및 명단 등록법

 

수십, 수백 명 직원의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취합하느라 매년 1월마다 야근에 시달리는 인사/회계 담당자라면 주목하세요.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간소화 PDF가 회사 시스템으로 한 번에 내려옵니다. 회사가 사전에 처리해야 할 신청 기한과 명단 등록 방법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신청 및 명단 등록 절차

 

  1.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11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엑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독려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명단이 등록된 근로자가 1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독려합니다.
  • 동의가 완료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지정일(보통 1월 20일경) 이후 회사가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여 자체 세무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요약

  • 기업 담당자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사전 엑셀 업로드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은 통상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일이 PDF를 확인하는 수기 작업이 사라져 세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내 명단 등록을 놓쳤는데 추가 등록이 되나요?

A. 네, 11월 마감일 이후에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전송 마감 전까지는 홈택스를 통해 신규 입사자 등 누락된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자도 일괄제공 명단에 넣어도 되나요?

A.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현재 사업장에 없으므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 직원이 홈택스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명단을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마감일까지 최종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는 회사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직원이 별도로 PDF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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