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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법! 최대 24개월 쪼개 내고 노후 연금 2배 불리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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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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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법! 최대 24개월 쪼개 내고 노후 연금 2배 불리는 공식


"밀린 국민연금이 300만 원이나 되는데, 한 번에 다 내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카드 할부 말고 공단에서 나눠 내게 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몇 년간 밀린 국민연금을 정리하고 싶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목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에 몇 달이 모자라면 평생 다달이 받는 노령연금 대신 원금 수준의 일시금만 받고 끝나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목돈 부담 없이 미납 연금을 최대 24회까지 무이자로 쪼개서 갚는 '분할납부 제도'와, 강남 부자들이 줄 서서 한다는 '추후납부(추납)' 재테크의 핵심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정책플러스

???? 요약 정보: 체납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공단 신청을 통해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살리는 '추후납부(추납)'는 최대 60회 분납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노후 재테크 수단입니다.


1. 마의 '10년(120개월)' 기준: 단 한 달 모자라도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평생 다달이 나오는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만약 내가 115개월을 부었고 5개월 치가 미납 상태라면, 미납된 5개월 치만 분할로 마저 납부하는 순간 평생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노령연금을 타는 연금 수급자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2.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및 원하는 달 골라 내기

체납된 연금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최대 24회까지 분할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산정되므로, 굳이 분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달(예: 2024년 3월분, 4월분)만 콕 집어서 가상계좌로 한 달 치씩 천천히 갚아나가도 그 달만큼 즉시 가입 기간이 복구됩니다.


3. '미납금 납부' vs '추후납부(추납)' 완벽 비교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낸 '미납금'은 연체료가 붙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낼 수 없습니다. 반면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합법적으로 유예받은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는 연체료가 전혀 없으며, 최대 119개월 치를 6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단숨에 10년 가까이 늘려주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4. 연말정산·종합소득세 100% 소득공제 절세 폭탄 혜택

밀린 국민연금이나 추납 보험료를 올해 몰아서 납부하면 엄청난 세금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연체금 제외)은 그해 직장인 연말정산이나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수십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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