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이슈

폭염에 스러진 27살 아들…“1시간 방치, 사진 찍을 시간에 신고했다면”

컨텐츠 정보

본문

17245755696079.png
ㄱ씨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건 오후 4시40분이었다. 유족과 담당 노무사는 경찰에서 학교 내 폐회로(CC)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당시 ㄱ씨는 더위를 호소하며 급식실 밖으로 나왔고 구토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후 ㄱ씨는 작업현장으로 복귀했으나 또다시 밖으로 나와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이를 본 팀장은 쓰러진 ㄱ씨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오후 5시10분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어머니에게 연락해 “ㄱ씨가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위치를 알려줄 테니 애를 데려가라”라고 전했다. 팀장은 ㄱ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오후 5시30분께 다시 연락해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재촉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10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소견서에는 ‘특별한 기저질환 없으며 건강상 이상 없는 상태로 출근, 체온 측정 시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당일 장성 최고 기온은 34.4도였다.


1724575569625.jpeg

ㄱ씨 유족과 노동단체는 회사쪽의 미흡한 조치로 ㄱ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회사와 원청인 삼성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ㄱ씨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들을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도 온열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회사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오지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190 / 1 페이지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