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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상으로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의상 입은 (여자)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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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이 클락션 활동 중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었는데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1.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표장, 부호, 신호의 부당한 사용은 금지된다. 무력충돌에 있어서 정전기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호표장, 부호 또는 신호와 문화재의 보호표장을 고의적으로 남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라고 되어있고,

 

 

대한민국 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라고 표기되어있음.

 

실제로 많은 창작물에서 적십자 마크를 사용했다가 수정한 예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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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유희왕의 간호사 관련 카드들(좌->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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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 그라운드의 구급상자(우->좌로 변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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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라이프가드(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의상에서 따오느라 같은 마크가 들어간 듯 하고

고의적으로 적십자 마크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닌걸로 보이지만,

무대의상 디자인할 때 좀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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