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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도 준다고?…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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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국외체류자·교정시설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한외국인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주권자는 19만2801명, 결혼이민자는 14만5310명, 난민은 1491명이다. 이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하면 849억원이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단체장이 지류·모바일·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화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수천억원대 비용이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류형은 인쇄비(1%)·금융수수료(1%) 등 2%의 발행비용이 든다. 카드형(2%), 모바일형(1.65~1.9%)의 발행비용도 비슷하다. 산술적으로는 추정발행액 13조원 중 발행비용(2% 가정)만 최소 2600억원이 소요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도 쟁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신용·체크카드 사용분)는 각각 26.2~36.1%, 19.2~36.8%였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30%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국민 5127만명(지난 5월 기준)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8193억원이, 1인당 35만원씩 지급하면 179471억원이 소요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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