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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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지고
![17233487581677.png](//ozigo.kr/data/editor/2408/1723348758167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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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연금으로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올림픽 or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해서
소위 연금점수 쌓아야 한다.
기준이 20점인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or 올림픽 메달(금,은,동) 따면 20점 무조건 넘음.
후술하겠지만 점수별로 지급액이 달라짐.
![17233487578144.png](http://ozigo.kr/data/editor/2408/17233487578144.png)
연금 종류는 4가지.
월정금/일시금/일시장려금/특별장려금
먼저 월정금 방식
소위 대부분이 말하는 메달리스트 평생연금
'올림픽 끝나고 다음달부터 사망전까지 나오는 연금'
하지만 메달별로 월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월 100만원이 한도(연금점수 110점)
소위 3관왕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우
초과지급분은 '일시장려금'으로 전환
ex) 양궁 금메달 3관왕 선수 기준
금메달 3개 = 연금포인트 90점x3 =>270 포인트
-월 연금액 :100만원(연금 110포인트 )
-초과 포인트 일시장려금: 16(초과포인트 10점당) x 500만원 =8천만원
일시금제도
(월정금 선택 안한 선수들 적용)
특별장려금
연금외에 지급되는 메달 포상금(2023년까지 기준)
양궁3관왕 선수는 이 기준표 (국세청피셜)에 따르면
중복수령 가능하니
6,300만원 x 3개 = 189,000,000 원 일시 수령
하지만
이 포상금엔 '세금 없음'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사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
참고: 국세청블로그
번외로 한국 역대 올림픽 메달 획득 현황
![17233487581677.png](http://ozigo.kr/data/editor/2408/17233487581677.png)
근데 이건 단순한 갯수지 단체종목 메달이면 메달 수령한
인원들은 이 수치보다 많을듯?
패럴럼픽,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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