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랐을 때 재계약 전월세 신고제 다시 할까? 묵시적 갱신 연장 규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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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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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랐을 때 재계약 전월세 신고제 다시 할까? 묵시적 갱신 연장 규정 팩트체크
전세 2년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 과연 이때도 동사무소에 뛰어가서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처음 이사 왔을 때 한 번 했으면 끝인 줄 알고 재계약 서류를 서랍에 방치했다가 어느 날 수십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할 때와 안 해도 될 때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해 드립니다.
출처: 정책플러스
요약 정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존과 비교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단 1원이라도 인상되거나 하락하는 '금액 변동'이 발생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임대료가 오르거나 내리면 무조건 '재신고'
전세금 2억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이는 기존 계약과 금전적 요건이 달라진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바뀐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다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금액이 바뀌면 의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법적 상한선인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2년 더 살기로 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돈(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국가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면제 케이스 1: 보증금과 월세 동결 연장
집주인이 착해서 예전 전세금 2억 원 그대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고 2년을 더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금액 변동이 없는 순수 연장은 전월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4. 면제 케이스 2: 집주인과 연락 두절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나가라", "올려달라" 아무런 통보 없이 조용히 지나가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역시 전월세 신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재계약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하면 이전의 확정일자는 날아가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전세사기 문제입니다. 기존 2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순위)는 그대로 영구 보존됩니다. 올려준 증액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일 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추가 방어막이 쳐지는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서 계약을 파기하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맺고 신고를 마쳤으나, 모종의 이유로 해당 임대차 계약 자체가 파투(해지) 났다면 그 해제(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를 관할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오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