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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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일, 무작정 홈택스부터 켜면 남들보다 세금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진짜 환급의 고수들은 15일이 되기 전에 미리 내 공제 요건을 세팅해 둡니다. 클릭 한 번으로 내 토해낼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로 바꿔줄 마법 같은 '연말정산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1. 1월 15일 접속 전 3대 체크리스트
- 의료비 수정 요청 확인: 15일에 오픈된 내역 중 내가 결제한 병원비가 누락되었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수정 요청을 해야만 20일에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 이직자 근무 월 설정: 작년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 전 공백기(백수 기간)에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다운로드 시 상단의 '월별 체크'에서 백수 기간을 해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 월세 낸 돈은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은행 앱 캡처)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세요.
2. 편리한 일괄 제공 서비스
-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곳이라면, 직장인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PDF를 다운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의료비 점검: 15일 오픈 내역 확인 후 누락분 17일까지 신고센터 접수
- 이직자 주의: 무직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은 공제 항목에서 체크 해제 필수
- 수동 제출: 월세, 기부금 등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 증빙 서류 사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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