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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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중개사가 부르는 복비 금액을 그대로 내고 계셨나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어서, 거래금액과 유형만 알면 미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계산 공식은 거래금액 × 요율이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1. 상한요율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어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무조건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2. 거래금액별 매매·전세 요율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 |
|---|---|---|
| 5천만원 미만 | 0.6%(한도 25만) | 0.5%(한도 20만) |
| 5천만~2억 | 0.5%(한도 80만) | 0.4%(한도 30만) |
| 2억~6억 | 0.4% | 0.3% |
| 6억 이상 | 0.4%~0.7% | 0.4%~0.6% |
3.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로 계산돼요. 다만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4. 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요. 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어도 각자 지불이 원칙이에요.
❓ 부가세는 별도로 붙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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